[앵커]

강원도가 국제학교 설치 등의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개정이 추진되면서,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며 여야 협력의 상징성을 더했습니다.

3차 개정안에서 일부 핵심 특례가 제외된 데 대해, 빠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의 발의된 건 앞서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입니다.

이번 4차 개정안에는 모두 160여 개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3차 개정 과정에서 빠졌던 특례가 중심을 이루고,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확대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조항 등, 다른 지역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 (지난 6일)>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우선 배정, 특별자치도니까 우리도 우선 배정권 달라, 소위 통합법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도 같이 이번에 넣어서…"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3차 개정안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곧바로 4차 개정을 추진하는 건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철성 /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지방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후보자들끼리 더욱더 나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놓고 이를 경쟁하고 평가받은 후에 실시해도 결코 늦지 않은 부분들이고…"

지역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겠다는 움직임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맞서는 가운데,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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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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