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 50㎞ 구간을 87㎞로 달리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신호 위반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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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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