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남 나주에서 지게차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어올리는 학대 사건도 있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을 작동시켰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A 씨는 장기가 손상돼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전남 나주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들어올리는 인권유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국내 노동자와 차별은 당하거나 정당한 근로 환경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미크르 / 스리랑카 노동자> "자유롭게 앉아서 할 수 있는데 앉아서 하지 말고 거꾸로 바닥에 그냥 해서 해라 그러라는 것도 있고 쉽게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손으로 들고 가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고용허가제입니다.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불합리한 대우와 폭력 등에 노출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사업장을 벗어날 수 없어 일종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킨 메이타 /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오자마자 어떻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적응하는지)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사업장 변경 같은 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를 맞아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할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이태주]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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