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부인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김 씨가 출석할 경우 두 사람은 8개월 만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의해 각각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해 7월)>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지난해 8월)>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단 자수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수감생활을 이어오던 두 사람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재판부가 김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한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사건의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원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당시 교정당국이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정하면서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부부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김 씨가 출석한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석과 증언거부권은 별도로 본다"고 못박은 바 있습니다.

앞서 김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결심공판도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 당시 부대의 최고 지휘관으로, 특검이 처음으로 소환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정민영 / 순직해병 특검보(지난해 11월)> "대원들의 안전보단 언론홍보와 성과를 의식하여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 방치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건데, 해병특검 1호 기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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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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