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친부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경찰의 안내를 받아 건물을 나 섭니다.

세 살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입니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 아동학대 피의자>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A씨는 지난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 아들 B군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울며 경련 증상을 보인다"는 부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곧바로 뇌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료진 소견에 경찰은 A씨와 친모를 지난 10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의 학대 정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병원 측이 B군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이 보인다"며 상습 폭행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해당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신고였고, 지자체와 전문병원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학대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아이 치료를 이유로 석방된 친모 등 다른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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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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