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13일) 이같이 안내하며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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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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