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해당 가짜뉴스로 수천만 원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내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 고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3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 조사까지 했습니다.

<전한길 / 유튜버(지난 13일)> "경찰의 요구에 따라서 성실하게 조사받지 않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외 있다가 조사받으러 들어온 사람이 도주 우려가 없겠지요?"

하지만 대면조사를 한 검찰은 전 씨가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최근에도 90만 배럴의 원유가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은 16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으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단비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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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sweet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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