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오늘(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심사는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구속 심사는 잠시 뒤 전 10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전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전 씨는 "이미 알려진 걸 본인이 인용 보도한 거다", "자신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의혹 제기한 것은 전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은 전 씨에 대한 면담 조사 하루만인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2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을 해외에 숨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보내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학력 위조설도 제기해 두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또 이런 영상들로 3천만 원 대 수익까지 거둔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쟁점으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 등이 있는데, 오늘 심사에선 검찰이 직접 출석해 전 씨가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유포하는 등 재범·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이 오늘 첫 공판이 진행과 동시에 마무리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마치 자신의 판단으로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입니다.

재판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됐고요.

재판부가 첫 공판인 오늘,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 조사에 이어서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후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8개 재판 가운데 항소심으로 넘어간 내란 본류와 체포 방해 사건에 이어 3번째로 1심 공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 나와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선 본인이 판단해 연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음에도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 건의와 상관없이 국무회의가 필요하단 점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다만 보안상 이유로 통상 국무회의처럼 할 수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영상편집 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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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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