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기존 임금과 휴일가산수당 50%, 유급휴일분 100%까지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만 따로 받게되고,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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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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