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늘(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노조 점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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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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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노조 점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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