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경기 화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에어건으로 학대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진에 장기간 노출돼 폐 기능의 40%를 잃은 한 이주노동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15년 전 일자리를 찾아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온 아지트 씨.
건강했던 아지트 씨의 폐에 이상이 생긴 건 지난 2021년 농기계 부품 공장에서 일하면서부터입니다.
작업 내내 쇳가루와 분진을 들이마셨지만, 제대로 된 보호장비는 없었습니다.
<아지트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5개월 만에 기침하고 가래 생겼어요. 검정 가래 나와요. 근데 마스크도 안 주고 병원에 가는 시간 안 줬어요."
공장에서 일한 지 9개월 만에 아지트 씨는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려 했지만, 회사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아지트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이사님 너무너무 협박하고 산재 왜 신청했어, 산재 신청 취소해 줘. 큰소리로 욕하고 협박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에게 사장이랑 합의해서 산재 취소해 주세요. 합의해서 거기서 돈 받고 치료받아요."
근로복지공단은 분진 노출 정도가 낮고, 유해인자가 기준 미만이었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지트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업무상 질환을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다른 감정의 소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변론기일을 앞두고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이 어려운 건 비단 아지트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질병 관련 산재 승인율은 50%대인데, 전체 노동자 질병 산재 승인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 불이익 우려로 신청자 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달성 /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이주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역하기가 힘듭니다. 한 군데 사업장에 묶여서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산재 인정이라는 높은 벽에 이주노동자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화면제공 아지트 씨]
[영상취재 양재준 함정태]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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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최근 경기 화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에어건으로 학대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진에 장기간 노출돼 폐 기능의 40%를 잃은 한 이주노동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15년 전 일자리를 찾아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온 아지트 씨.
건강했던 아지트 씨의 폐에 이상이 생긴 건 지난 2021년 농기계 부품 공장에서 일하면서부터입니다.
작업 내내 쇳가루와 분진을 들이마셨지만, 제대로 된 보호장비는 없었습니다.
<아지트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5개월 만에 기침하고 가래 생겼어요. 검정 가래 나와요. 근데 마스크도 안 주고 병원에 가는 시간 안 줬어요."
공장에서 일한 지 9개월 만에 아지트 씨는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려 했지만, 회사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아지트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이사님 너무너무 협박하고 산재 왜 신청했어, 산재 신청 취소해 줘. 큰소리로 욕하고 협박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에게 사장이랑 합의해서 산재 취소해 주세요. 합의해서 거기서 돈 받고 치료받아요."
근로복지공단은 분진 노출 정도가 낮고, 유해인자가 기준 미만이었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지트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업무상 질환을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다른 감정의 소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변론기일을 앞두고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이 어려운 건 비단 아지트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질병 관련 산재 승인율은 50%대인데, 전체 노동자 질병 산재 승인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 불이익 우려로 신청자 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달성 /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이주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역하기가 힘듭니다. 한 군데 사업장에 묶여서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산재 인정이라는 높은 벽에 이주노동자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화면제공 아지트 씨]
[영상취재 양재준 함정태]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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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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