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불가피하게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어제(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2건, 법률공포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관세법 개정안에는 이번 중동 전쟁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가 변경돼 수입 물품의 운임이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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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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