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 : 이승철 재판장>
"원심 내란 관련 혐의 대부분 유죄…징역 23년"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전제로 판단"
"한덕수, 폭동 목적 인식 못해 고의 없다 주장"
"한덕수 '계엄 선포하려는 것 같다' 언급 인정"
"선포 전 담화문 및 포고령 수령 사실도 인정돼"
"수령 기억 없다는 피고인 진술 믿기 어려워"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 의도 목적 명확"
"국헌 목적 비상계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여"
"내란 계엄 가담 결심하고 중요임무 종사 인정"
"내란 가담 인정 취지 원심 판단은 정당"
"한덕수, 계엄 반대 위해 국무회의 소집 주장"
"형식적인 의사 정족수만 갖춰…일부 재촉 전화도"
"의견 개진하거나 반대 의견 수렴 과정 없어"
"일부 위원 만류에도 별다른 의견 표명 안해"
"계엄 반대 위한 국무회의 주장 인정 안해"
"형식 갖추려 국무회의…내란중요임무 종사 평가"
"국무회의 사후 부서 의도는 불분명"
"당시 서명하려던 문건, 계엄 관련인지도 불분명"
"참석자 출석 확인 위한 서명 요청은 인정"
"국무회의 참석 취지 서명 요청…내란 가담 해당"
"한덕수, 이상민과 단전단수 논의 없었다 주장"
"이상민, 대접견실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 소지"
"한덕수, 이상민과 둘이 단전단수 문건 협의"
"이상민에 단전단수 지시 이행토록 한 것으로 인정"
"부작위범 별도 성립 원심 판단 부분은 법리오해"
"계엄 선포문 허위작성 공모 안했다 주장"
"계엄 선포문 작성일 수정 기재 등 알고도 서명"
"허위공문서 암묵적 공모했다 판단…원심 정당"
"한덕수, 자신의 서명 아닌 표지 폐기 요청"
"공용서류 손상 인식 있었다 판단…원심 정당"
"계엄 문건 안받았다 진술, 위증 아니라 주장"
"김용현, 한덕수에 줄 문건 작성했다고 진술"
"최상목 등 지시 문건 받아…김용현 진술 부합"
"한덕수,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 꺼내 읽어봐"
"문건 기억 안난다는 한덕수 진술, 허위로 판단"
"당시 헌재에서 단전단수 문건으로 이해 가능성"
"추경호와 통화, 계엄 해제 방해로 보기 어려워"
"계엄 해제 국무회의 기다려야 했던 상황 있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원심 무죄 판단 정당"
"헌법 기능 소멸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인 불가"
"내란, 국가 존립·민주 질서 침해하는 중대범죄"
"내란, 법 제도 정상 작동 신뢰 근본 훼손"
"위헌 위법한 내란, 국무회의 외관 갖추게 해"
"하자 은폐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위증도"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잘못된 권한행사 견제해야"
"자신의 권한과 책무 잊고 내란 행위 가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 매우 무거워"
"법정에서 기억 안난다 진술 반복…책임회피 급급"
"죄책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불가피"
"50여년 공직 생활…국가 헌신한 공로도 있어"
"내란 적극 가담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워"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1심보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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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원심 내란 관련 혐의 대부분 유죄…징역 23년"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전제로 판단"
"한덕수, 폭동 목적 인식 못해 고의 없다 주장"
"한덕수 '계엄 선포하려는 것 같다' 언급 인정"
"선포 전 담화문 및 포고령 수령 사실도 인정돼"
"수령 기억 없다는 피고인 진술 믿기 어려워"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 의도 목적 명확"
"국헌 목적 비상계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여"
"내란 계엄 가담 결심하고 중요임무 종사 인정"
"내란 가담 인정 취지 원심 판단은 정당"
"한덕수, 계엄 반대 위해 국무회의 소집 주장"
"형식적인 의사 정족수만 갖춰…일부 재촉 전화도"
"의견 개진하거나 반대 의견 수렴 과정 없어"
"일부 위원 만류에도 별다른 의견 표명 안해"
"계엄 반대 위한 국무회의 주장 인정 안해"
"형식 갖추려 국무회의…내란중요임무 종사 평가"
"국무회의 사후 부서 의도는 불분명"
"당시 서명하려던 문건, 계엄 관련인지도 불분명"
"참석자 출석 확인 위한 서명 요청은 인정"
"국무회의 참석 취지 서명 요청…내란 가담 해당"
"한덕수, 이상민과 단전단수 논의 없었다 주장"
"이상민, 대접견실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 소지"
"한덕수, 이상민과 둘이 단전단수 문건 협의"
"이상민에 단전단수 지시 이행토록 한 것으로 인정"
"부작위범 별도 성립 원심 판단 부분은 법리오해"
"계엄 선포문 허위작성 공모 안했다 주장"
"계엄 선포문 작성일 수정 기재 등 알고도 서명"
"허위공문서 암묵적 공모했다 판단…원심 정당"
"한덕수, 자신의 서명 아닌 표지 폐기 요청"
"공용서류 손상 인식 있었다 판단…원심 정당"
"계엄 문건 안받았다 진술, 위증 아니라 주장"
"김용현, 한덕수에 줄 문건 작성했다고 진술"
"최상목 등 지시 문건 받아…김용현 진술 부합"
"한덕수,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 꺼내 읽어봐"
"문건 기억 안난다는 한덕수 진술, 허위로 판단"
"당시 헌재에서 단전단수 문건으로 이해 가능성"
"추경호와 통화, 계엄 해제 방해로 보기 어려워"
"계엄 해제 국무회의 기다려야 했던 상황 있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원심 무죄 판단 정당"
"헌법 기능 소멸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인 불가"
"내란, 국가 존립·민주 질서 침해하는 중대범죄"
"내란, 법 제도 정상 작동 신뢰 근본 훼손"
"위헌 위법한 내란, 국무회의 외관 갖추게 해"
"하자 은폐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위증도"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잘못된 권한행사 견제해야"
"자신의 권한과 책무 잊고 내란 행위 가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 매우 무거워"
"법정에서 기억 안난다 진술 반복…책임회피 급급"
"죄책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불가피"
"50여년 공직 생활…국가 헌신한 공로도 있어"
"내란 적극 가담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워"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1심보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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