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보다 형량이 8년 줄어든 건데요.

서울고법에 사회부 법조팀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가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심에서 형량이 더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선고형량과 양형이유 살펴봅니다.

이 기자 설명해주시죠.

[이채연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 서울고법에서 약 5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재판부는 그보다 8년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의 1심 구형량이기도 합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내란죄 특성상 집합범인 점을 고려해 방조범 인정하지 않았고요.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전제로 하나 하나 판단했습니다.

1심도 인정했듯, 오늘 재판부 역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게 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을 행할 수 있게 했다며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폐기하는 등 행정부 2인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견제', '통제'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음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양형 부분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책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50여년간의 공직 생활, 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 주도까진 볼 수 없단 점이 참작됐습니다.

오늘 선고를 진행한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해 성격을 재차 규정한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성격과 중대성 중대하다며, 헌법질서 아래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내내 무표정으로 정면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핵심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이동훈 기자]

가장 핵심적인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법적 판단부터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등 증거를 바탕으로, 우선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포고령 등을 받아본 점이 확인된다며 국회 봉쇄 같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여기에 동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한 건데요.

이어서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절차적 요건을 위해 국무회의를 연, 의사정족수를 채우려 한 합법적 외관을 만든 점도 인정하고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한 전 총리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후 공식적인 참석여부와 책임소재를 남기는, '부서'를 받으려 한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점 자체는 확인이 된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함께 있었던 박성재, 이상민 전 장관 등 참석자들에게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점과 김영호 전 장관도 서명만 요구한 걸로 기억한다는 등의 증언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방안 논의 사실관계도 인정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습니다.

역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이 전 장관과 검토를 한 점 등이 확인된 점으로 미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단전단수 계획을 인식했다는 판단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위 혐의들에 대해 직접적인 행위가 확인돼 '막지 않아 유죄'라는 부작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모두 깼습니다.

특검이 항소한 무죄 부분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참석 예정이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란 지시를 수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임무를 내린 게 아니고, 소관업무를 잘 수행해달란 취지로 독려를 했다는 것으로 판단해 내란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는 증거들만으론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 후 국무위원 심의를 늦췄다는 혐의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요구안을 통과시킨 후 수분 내로 국무위원 소집을 시작한 점 등에 미뤄 1심의 무죄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라 이 모든 혐의가 일련의 행위로 다수의 범죄혐의가 성립되는 경합범이라며 1심의 유, 무죄 각각 판단을 깨고 혐의들을 한꺼번에 묶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 갈래도 짚어주시죠.

[이채연 기자]

사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 됐습니다.

사후 선포문이 게엄 선포 전 부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서명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헸고요.

게다가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한 전 총리가 뒤늦게 폐기를 요청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해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는 등 문서 신용을 위태롭게 했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어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갈래인 위증 혐의를 보면, 일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 문건을 받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한 부분인데요.

재판부는 설령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을 때 한 전 총리가 같은 자리에서 직접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본인이 지시사항 문건을 교부받은 적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이 핵심 근거였는데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과 포고령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집무실에서 꺼내 읽어 본 문건은 계엄 관련 문건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선고 직후 양측 반응도 살펴볼까요.

[이동훈 기자]

일단 한 전 총리 측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보였습니다.

"형량보다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며 "법리 면에서도 마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고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기소 재판들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선고와 가장 연관이 있는 재판은 사실관계가 같은,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혐의 재판인데요.

2심 선고, 오는 12일 예정됐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단전단수 혐의가 다시 한 번 인정돼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불리한 선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중 한 명인 박성재 전 장관의 선고는 다음달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오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재판 준비를 이어가고요.

윤 전 대통령의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특검 재판들 소식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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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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