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에 사의 표명까지 했지만, 시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사태는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일반 시민의 헌법소원이 2건 접수됐습니다.

헌법소원,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투표를 못했거나 투표는 했지만 출구조사 결과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여러 참정권 침해 유형이 있을 수 있죠.

우선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요건이 되는 건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선거법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벌할 구체적 조항은 없습니다.

경찰도 유사한 판례, 적용 가능한 혐의 구성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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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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