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사전검열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어제(8일) 청와대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확인 단체와 협력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또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가 확정된 뒤 이를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만큼, 일반 국민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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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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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가 확정된 뒤 이를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만큼, 일반 국민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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