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윤영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8일) 오후 8시 17분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차량을 장윤기의 부친에게 돌려주고, 차량 수색 채증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장윤기 부친 자택을 압수수색해 해당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으며, 범행 목적과 관련한 핵심 증거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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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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