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예시로 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상정한 가운데 검찰이 범여권 형소법 개정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낸 의견서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윤기 사건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해든이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사의 보완수사가 있어야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건송치제 부활 및 특사경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소심의회 신설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무부도 보완수사권 존치까지는 아니지만, 전면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과는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한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수사 교차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검찰이) 그냥 단순하게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좀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던 것이고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며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직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검찰 조직이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부상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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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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