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넘겨진 재판 가운데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죠.
김선홍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이곳에서 내려집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583일만인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요,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추가되면서 형량이 7년으로 늘었는데요, 오늘 선고로 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의 법리 해석의 옳고 그름을 대법이 판단하는 만큼,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 됐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특검의 요청으로 생중계되는데요, 대법원 소부 차원의 선고가 방송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오늘 선고, 대법원 3부에서 진행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대 후배인 오석준 대법관이 공정성 우려로 재판을 회피하면서 3명의 대법관만 입정해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김 기자, 오늘 선고 쟁점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체포방해 행위입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진입을 시도할 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아서는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모두 위법하다고 줄곧 주장해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계엄 직후 국무회의 당시 실제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냐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국무위원 2명에게 전화로 소집을 통지했다며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오후 2시에 저희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대법원은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과 금품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각각 내려진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고요.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김 씨의 통일교 청탁 혐의와 관련된 상고심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현장연결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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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넘겨진 재판 가운데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죠.
김선홍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이곳에서 내려집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583일만인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요,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추가되면서 형량이 7년으로 늘었는데요, 오늘 선고로 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의 법리 해석의 옳고 그름을 대법이 판단하는 만큼,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 됐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특검의 요청으로 생중계되는데요, 대법원 소부 차원의 선고가 방송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오늘 선고, 대법원 3부에서 진행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대 후배인 오석준 대법관이 공정성 우려로 재판을 회피하면서 3명의 대법관만 입정해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김 기자, 오늘 선고 쟁점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체포방해 행위입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진입을 시도할 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아서는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모두 위법하다고 줄곧 주장해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계엄 직후 국무회의 당시 실제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냐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국무위원 2명에게 전화로 소집을 통지했다며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오후 2시에 저희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대법원은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과 금품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각각 내려진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고요.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김 씨의 통일교 청탁 혐의와 관련된 상고심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현장연결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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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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