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 의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공공조달 시장에서 AI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우대하는 등의 산업 육성책을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고령자 등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시 의무 기준 등을 두고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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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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