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는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시설 조성 비용은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수도권을 아예 배제하는 안이 검토됐지만 수도권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비수도권 우대' 조항이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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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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