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계와 2계로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기업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같은 행보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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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린(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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