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 씨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청구한 조세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유 씨가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속사 측은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유 씨는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금 추징을 통보받고 확정된 30억 원대 세금을 전액 낸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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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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