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막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기동대 인력을 줄여 수사 부서로 돌리는 등 수사 보강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중수청 개청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역량 있는 수사관 인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임용하며, 추후에는 변호사나 전직 경찰 등 외부 인력 채용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중수청이나 경찰의 수사 부실 우려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수사팀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등 대비책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은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무한 핑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경찰도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업무 급증에 대비해, 기동대 인력 등을 줄이고 수사 인력 880명을 수사 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수사 신뢰 제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권고 사항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에서 맡아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수사권이 넘어오는 10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TF를 운영해, 매주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비리 징계 강화, 수사 인력 보강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경찰은 또 '사건 암장' 우려에 대해,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사건은 다 전자 정보로 저장하게 됐고, 고소인의 이의신청권도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불거진 '향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이를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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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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