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빠르게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36개 종목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주가가 1천원을 밑도는 이른바 '동전주'뿐 아니라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도 무더기로 포함됐는데요.

앞으로도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사 36개 종목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공시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새 기준에 따라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시가총액 역시 30거래일 연속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을 밑돌면 지정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주가만 기준에 미달한 종목이 24곳, 시가총액만 미달한 종목이 9곳, 두 기준에 모두 걸린 종목이 3곳에 달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곧바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90거래일 동안 주가나 시가총액이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웃돌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부실·한계기업을 보다 빠르게 시장에서 걸러내 증시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게 제도 강화의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면 해당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상장폐지 이후에도 비상장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상장 폐지가 된 이후에도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들에서 좀 더 활발하게 거래되면 소액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폐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쳐 주당 가격을 높이는 '주식병합'에 나선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 병합·감자가 제한돼, 병합만으로 퇴출 기준을 계속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강성훈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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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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