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결과에 대해 결국 재상고를 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하루 1억 원이 넘는 지연 이자 발생은 늦출 수 있게 됐지만, 그룹 차원의 오너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결과를 놓고 장고를 이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

결국 마감 시한 직전, 재상고를 택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4일 밤 11시 59분에 낸 입장문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불복의 배경으로는, 당장 1조 원에 달하는 현금 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시간을 벌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유력 검토안이었던 SK그룹 지분 일부 매각은 대주주의 대량 처분 시 주가나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최 회장 측은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현금 수령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

이대로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이 하루 지연 이자로 내야 하는 금액만 1억 3천만 원입니다.

아울러 SK실트론 지분 29.4%는 노 관장의 기여와는 무관하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입장이어서 재차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과거 재벌가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간의 주목을 한몸에 받으며 결혼했지만,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송사가 시작됐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10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전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면서, 오너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그룹의 경영 부담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이정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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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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