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 후 제청'이라는 관행을 깬 데에는 답보 상태에 빠진 대법관 인선 상황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6개월을 끌어온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제청을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총 4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의 퇴임 때까지도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1순위로 제시했지만, 대법원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대법원이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를 다시 제안하는 등 논의가 계속됐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노 전 대법관 퇴임 5개월이 지나도록 임명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대법관 공백 사태에 우려는 커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과 국무위원 내란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이 차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 하루빨리 대법관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물을 일방 제청한 건, 논란을 자초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헌법을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여권에서는 이 조항 자체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사전 합의의 필요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안을 두고 청와대와 협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이은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