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왜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50대 A씨입니다.

'보복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피의자 A씨>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어요?) …"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골목길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해, 4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A씨는 지난 12일 퇴원과 동시에 중환자실 앞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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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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