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정중 양양군수가 사법기관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조의금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 때문인데, 성 비위 논란으로 처벌받은 전 군수에 이어 현 군수까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상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양양 군수로 당선된 김정중 군수.

김진하 전 군수가 여성 민원인과의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처벌받으며 군수직을 잃은데 이어 후임 군수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김정중 양양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예비후보 시절을 비롯해 여러 차례 유권자인 군민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금을 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강원도선관위가 김 군수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건 취임 후 두 달 만입니다.

지난달 선관위 조사를 받은 김 군수는 두 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 건은 유가족이 군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한 건은 고인의 자녀가 양양에 거주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김정중 / 양양군수>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 또한 저의 불찰이라고 판단해야 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여 차례 조의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정중 / 양양군수> "부조라는 게 관계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셔서 문상받은 것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그런 관계에서 진행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구 주민들에 대한 금전과 물품 등 기부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강대규 / 변호사> "개인에게만 기부를 한 게 아니라 어떠한 집안이나 그 집안의 친인척까지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고요."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이 배정되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기한인 오는 12월 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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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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