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으로 원상복귀하고, 연간 증액한도를 150%로 유지한 것을 두고 나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라는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는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라며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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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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