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20일 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5.43㎢를 내년 9월 2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구월2 지구는 공공임대를 포함해 총 1만 5,996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연장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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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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