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가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은 차남 취업 특혜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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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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