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할 때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1일)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에 주어진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갈등이 첨예할수록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다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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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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