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손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20대 여성 A 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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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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