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규제 적용 예외 등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정부가 공개 제안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15일) 브리핑을 열고 "특구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 논의는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화를 통해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메가특구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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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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