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6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20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유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9~10세 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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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유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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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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