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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핫피플] '성폭행 혐의' 작곡가 단디 징역 3년 구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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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핫피플] '성폭행 혐의' 작곡가 단디 징역 3년 구형 外

2020-07-03 20:12:52

[SNS 핫피플] '성폭행 혐의' 작곡가 단디 징역 3년 구형 外

SNS 핫피플입니다.

▶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단디에 징역 3년 구형

오늘 첫번째 핫피플은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입니다.

'귀요미송'을 작곡해 유명세를 떨친 단디가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단디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단디가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는데요.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디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립니다.

▶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

다음 핫피플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인데요.

변 전 하사가 계속 군 복무하기를 희망하며 낸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다시 말해 육군은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인데요.

앞서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 이후 군 복무를 계속 희망했지만,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육군은 이를 근거로 전역하라는 명령을 내렸었죠.

변 하사는 인사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어서 관련 단체의 비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NS 핫피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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