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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잇슈]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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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잇슈]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되면 어떻게?

2022-12-02 10:08:40

[배달잇슈]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되면 어떻게?

화물연대의 파업 닷새째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3년이 올해말까지 시행이 끝나는데 이걸 영구화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과적이나 과속을 막기 위해서 2020년부터 시행된, 화물차를 모는 기사들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한시적 조치가 아닌 영구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이거랑 같이 요구하고 있는게 더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한해 이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걸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거죠.
정부는 일단 이 한시조치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품목확대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면 시멘트 운송이 막히면서 건설현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또 주유소에 유류 공급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인데요. ‘업무개시명령’ 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때 의사들 파업할때도 등장한 업무개시명령, 이게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를 볼까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업무를 끝까지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있죠.
이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개정안에 업무개시명령이 들어가게 된건데, 실제로 지금까지 단한반도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민간 영역인데 정부가 강제력 동원하는데 굉장한 부담이 따르죠.
이 화물 관련은 아니고 코로나19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의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설입 등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했거든요. 이때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복귀안한 전공의 10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당시 의사들에게 내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왠 업무개시명령이냐’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화물기사는 계약서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그간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므로 사용자로서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한테 강제로 업무개시하라는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업무개시명령이 현실화할 경우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측의 업무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성격일수도 있고요,아니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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