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잇슈]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차이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두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지금부터 이 둘의 차이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임건의안,,,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됩니다.
윤 정부가 들어선 후, 해임건의안 발의는 처음이 아닌데요.
9월이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는데요.
이렇게 해임건의안은 말그대로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하는거지, 강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현재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해임건의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망설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카드가 바로 탄핵소추안인데요.
탄핵소추 역시 헌법에 잘 나와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점은 해임건의안과 같은데,,,,이 소추안의 경우엔 의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요.
탄핵을 하냐마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게 됩니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5년동안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 합의 파기”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사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달잇슈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이상민 #윤석열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 #퇴진 #사퇴 #국정조사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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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두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지금부터 이 둘의 차이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임건의안,,,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됩니다.
윤 정부가 들어선 후, 해임건의안 발의는 처음이 아닌데요.
9월이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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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임건의안은 말그대로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하는거지, 강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현재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해임건의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망설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카드가 바로 탄핵소추안인데요.
탄핵소추 역시 헌법에 잘 나와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점은 해임건의안과 같은데,,,,이 소추안의 경우엔 의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요.
탄핵을 하냐마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게 됩니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5년동안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 합의 파기”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사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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