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잇슈] 논란의 '금투세'…개미들 부담 얼마나?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가라앉아있는데, 내년부터 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일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금투세가 대체 뭐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보면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지정해서, 20%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상자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거냐, 이게 중요하죠.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수익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입니다.
특히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여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인데요.
5천만원 넘는 이익을 본 투자자의 시드머니! 이건 1인당 평균 3억원 가까이 되고요.
1억원 넘게 수익을 낸 경우 시드머니, 평균 12억원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투세법이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그렇다하더라도 '최근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니 2년을 유예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예 기간동안 증권거래세를 0.2%로 내리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죠.
다만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걸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 조건이 뭐냐,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로 낮추기로 한 걸 0.15%까지 오히려 더 낮추고, 다만 현행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거부한 상태죠.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되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아래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정부와 야당은 여전히 각자 원안 유지를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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