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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민식이법' 국회 입법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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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민식이법' 국회 입법 첫 관문 통과

2019-11-25 09:59:05

[출근길 인터뷰] '민식이법' 국회 입법 첫 관문 통과


※ 아래 글은 실제 말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 박초희 씨가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던 민식이법이, 국회 첫 문턱이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1일 통과됐습니다. 민식 군의 아버지는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난다며 마지막까지 기적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만나러 국회로 나갔습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 박진형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강훈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훈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진형: 민식이법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표발의하신 민식이법 주요 내용이 뭡니까?

▶ 강훈식: 지난 9월 11일 고 김민식 군이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저희가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이후에 이런 사고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고요. 그 사고의 내용인 즉슨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고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법안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로교통법을 바꾸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하는 것을 임의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모든 곳에 다 하자, 이런 취지로 발의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망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부분이 1년 이상 형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정도는, 적어도 아이가 죽으면 3년 정도는 형량을 받게 하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민식이법이라고 부릅니다.

▷ 박진형: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처리단계 1단계 문턱을 넘었단 말이죠.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떤 게 있습니까?

▶ 강훈식: 이제 행정안전위 소위를 하나 통과했을 정도인데요. 통과가 끝나고 나면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하게 되고요. 법사위의 자구 수정까지 끝나면 본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의결되게 됩니다.

▷ 박진형: 앞으로도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이 절차뿐만 아니라 또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 강훈식: 맞습니다. 지금 예산을 정하는 시즌인데요. 옛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게 1조 정도 든다고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가 와서 '너무 큰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모든 학교 앞에 다 스쿨존이,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모두 과속단속 카메라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1차로로만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 예산을 꼼꼼하게 다시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비용은 한 5,000억 원 정도 들고요. 이것들을 또 시비, 즉  기초단체에서 부담할 돈과 국비로 부담할 돈을 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500억 정도인데요. 이걸 또 3년으로 나누면 연간 8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그 800억에 해당하는 돈은 이미 국회에서 증액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한 3년에 걸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 전국에 필요한 곳에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섞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진형: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 민식이법 외에도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 굉장히 많이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 주시죠.

▶ 강훈식: 사실은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과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통과되지 않은, 3년씩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태호·유찬이법'이라든지 '한음이법'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은 부모님들의 한을 담은 법안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 또 국회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걱정 또는 지탄을 받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식이법만 통과됐다고 저희가 반길 일이 아니라 다른 법안까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다시 예의주시하고요. 당장 내일은 민주당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끝까지 힘을 내서 다른 아이들의 이름 법안 또한 같이 통과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형: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훈식: 고맙습니다.

▷ 박진형: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 저작권은 연합뉴스TV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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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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