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5] '강간살인' 최윤종 구속 송치…"살해의도 없었다" 外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사건' 피의자 30살 최윤종이 오늘(2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목을 졸랐다"면서, 잠정사인인 '질식사'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한 차례 탈영하고 우울증도 진단받았지만, 경찰은 정신이상은 주요 동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신선재 기자입니다.
<2> 정부가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의무경찰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애초부터 군 병력 부족 문제로 폐지했던 제도를 재도입하는 건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경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경찰과 달리 긴급체포 권한이 없고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치안강화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3>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가 칼부림 예고와 같은 범죄나 일탈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을 사칭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자율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참여를 강제하거나, 이를 유도할 공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홍서현 기자입니다.
<4> 정부가 내놓은 교권 강화 대책을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정치권의 입장차가 큰데요.
법적인 잣대로 보게 된다면 교육환경이 본질을 벗어나 각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민원 창구 일원화를 두고도 더 개선된 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5>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머그샷도 찍었습니다.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치 카메라를 향해 화가 나 노려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잠깐이지만 구치소에 수감되는 굴욕을 맛본 겁니다.
보석금 20만 달러 지불에 합의해 체포 절차 밟은 후 곧바로 석방됐는데요.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보석금을 낸 사례기도 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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