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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행 도중 갑자기 건강 이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도 도로변에 차를 멈추게 하고 세상을 떠난 故 강용훈씨의 사연 저희 <다다를 이야기>에서 전해드렸었죠.

근로복지공단은 근무시간이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고인의 아들과 딸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재심에서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심정,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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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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