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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팅 지방시대] 하룻밤 3만원 빈집의 재탄생

마을의 흉물이 된 빈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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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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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부터 명의이전까지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지만

재산 가치가 없어

집주인은 매몰 비용을 지불하기를 꺼려합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빈집을 철거해도

5년간은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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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몇몇 성공적인

빈집 해결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충주 원도심의 쇠퇴 때문에 발생한 빈집이

카페나 갤러리 등의 상권으로 재탄생한

충주 관아골.

빈집을 매입해

고급 숙박시설로 재탄생시킨 제주도.

제주도의 안 쓰는 감귤 창고가

전원을 즐길 수 있는

펜션으로 재탄생 했습니다.

정부는 철거를 원하는

집주인에겐 철거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겐

연간 최대 천 만원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빈집 문제가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빈집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빈집세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문 및 인터뷰

안용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용복/ 법무사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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