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왕준호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살펴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39년 만의 개헌 무산…재추진 가능성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촉발된 9차 개헌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개헌 시계는 39년간 멈춰있습니다.
그간 개헌이 수차례 시도됐지만 늘 좌초됐고,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는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52년에 추진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 개정. 당시 6·25전쟁 중이었는데요.
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등을 골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직선제 안과 야당의 내각제 안을 각각 '발췌'하여 뒤섞어 놓은 이른바 ‘발췌개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연장과 종신집권 시도를 위한 개헌이라는 오명이 씌어져 있습니다.
3차 개헌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되었습니다.
이후 장면내각이라고도 불리는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몇 달 후 4·19혁명의 단초가 된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추가하기 위한 4차 개헌이 있었고,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하며 대한민국은 헌정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1962년 1월 26일 대통령 중심제를 중심으로 한 5차 개헌이 공표되면서 대통령 중심제로 개정합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이 발족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 3선 금지조항을 삭제한 6차 개헌을 공표합니다.
이후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명분하에 7차 개헌을 실시하는데요.
이 헌법은 대통령 자신이 뽑은 대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가 발족하게 되는데 결국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지나고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이 발발하고, 1980년 10월 5.17 비상조치로 8차 개헌을 실시합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의 합법적 정권이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국민 기본권 등은 회복되었지만 일명 ‘체육관 선거’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8차 개헌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도화선이 된 1987년, 6월 항쟁은 당시 여권 차기 대권 유력 후보였던 노태우 당대표로부터 6.29선언을 이끌어 내었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을 공표하며 제6공화국을 맞이하였습니다.
총 9차례 개헌 중 최고지도자 선출 방식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진 것은 1960년 4차 개헌이 유일하며 나머지 여덟 차례는 모두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개헌이 단행됐으며 특히 정권 연장과 권력 강화를 위해 헌법이 고쳐진 경우도 여러 차례 보입니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9차 개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도입했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유지, 국정감사권 부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언론·집회의 자유 보장 지자체장 선거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9차 개헌인 제6공화국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헌정 체제로 198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9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걸 반영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48년 헌법 제정부터 1987년까지 39년이거든요. 그동안 아홉 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의 헌법 개정과 비슷한 시간에 한 번도 개정을 못 했어요. 국가 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21세기에 맞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9차 개헌의 한계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국회와의 충돌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경제·국제 관계 등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기존 헌법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리즘2] 개헌 공감대 있어도 좌초…시민·전문가 의견은
전문가들 역시 39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한채희 기자가 시민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프리즘3] 해외 개헌 사례는…27개 조항 추가된 미 헌법
전 세계적으로 헌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수정됐습니다.
미국 헌법엔 27개의 수정 조항이 추가됐고, 독일 헌법은 70번가량 개정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법규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를 수정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법률 개정과 달리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서현(hsseo@yna.co.kr)
한채희(1ch@yna.co.kr)
이지윤(easyun@yna.co.kr)
아나운서 왕준호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살펴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39년 만의 개헌 무산…재추진 가능성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촉발된 9차 개헌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개헌 시계는 39년간 멈춰있습니다.
그간 개헌이 수차례 시도됐지만 늘 좌초됐고,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는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52년에 추진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 개정. 당시 6·25전쟁 중이었는데요.
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등을 골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직선제 안과 야당의 내각제 안을 각각 '발췌'하여 뒤섞어 놓은 이른바 ‘발췌개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연장과 종신집권 시도를 위한 개헌이라는 오명이 씌어져 있습니다.
3차 개헌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되었습니다.
이후 장면내각이라고도 불리는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몇 달 후 4·19혁명의 단초가 된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추가하기 위한 4차 개헌이 있었고,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하며 대한민국은 헌정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1962년 1월 26일 대통령 중심제를 중심으로 한 5차 개헌이 공표되면서 대통령 중심제로 개정합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이 발족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 3선 금지조항을 삭제한 6차 개헌을 공표합니다.
이후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명분하에 7차 개헌을 실시하는데요.
이 헌법은 대통령 자신이 뽑은 대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가 발족하게 되는데 결국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지나고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이 발발하고, 1980년 10월 5.17 비상조치로 8차 개헌을 실시합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의 합법적 정권이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국민 기본권 등은 회복되었지만 일명 ‘체육관 선거’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8차 개헌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도화선이 된 1987년, 6월 항쟁은 당시 여권 차기 대권 유력 후보였던 노태우 당대표로부터 6.29선언을 이끌어 내었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을 공표하며 제6공화국을 맞이하였습니다.
총 9차례 개헌 중 최고지도자 선출 방식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진 것은 1960년 4차 개헌이 유일하며 나머지 여덟 차례는 모두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개헌이 단행됐으며 특히 정권 연장과 권력 강화를 위해 헌법이 고쳐진 경우도 여러 차례 보입니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9차 개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도입했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유지, 국정감사권 부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언론·집회의 자유 보장 지자체장 선거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9차 개헌인 제6공화국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헌정 체제로 198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9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걸 반영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48년 헌법 제정부터 1987년까지 39년이거든요. 그동안 아홉 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의 헌법 개정과 비슷한 시간에 한 번도 개정을 못 했어요. 국가 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21세기에 맞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9차 개헌의 한계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국회와의 충돌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경제·국제 관계 등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기존 헌법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리즘2] 개헌 공감대 있어도 좌초…시민·전문가 의견은
전문가들 역시 39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한채희 기자가 시민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프리즘3] 해외 개헌 사례는…27개 조항 추가된 미 헌법
전 세계적으로 헌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수정됐습니다.
미국 헌법엔 27개의 수정 조항이 추가됐고, 독일 헌법은 70번가량 개정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법규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를 수정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법률 개정과 달리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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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한채희(1ch@yna.co.kr)
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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