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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시민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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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시민의식은?

2020-08-10 14:08:06

[뉴스프리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시민의식은?
흔히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죠.
이제는 공원이나 거리 곳곳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면서 관련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프리즘에선 반려동물 사건사고가 왜 끊이지 않는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짚어봤습니다.
▶ '개 물림' 수사해도…처벌 못 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이 골목에서 지난달 25일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숨지게 했습니다.
"산책 가려고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뛰쳐나갔다"는 맹견은 목줄만 하고 외출할 때 반드시 차야 하는 입마개는 안 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벌써 비슷한 일이 수차례.
<이웃 주민> "무섭죠 우리도. 입마개를 (주인이) 손으로 들고 다닌다니까…"
3년 전에도 숨진 개가 있었습니다.
<신모씨 / 3년 전 피해 견주> "저희 작은 개도 그렇게 죽었어요. 문을 열어놨는데 개가 뛰어나간 걸 어떡하냐고…"
손가락 등을 다친 피해 견주는 가해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외출할 때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 맹견은 기준이 더 엄격해 외출 시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주인 없이 탈출하기만 해도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데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법에선 동물이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나마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볼때 견주가 '미필적 고의,' 즉 사고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가능한데, 그만큼 증거 확보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가해 견주는 개를 경기도 가평의 훈련소로 보냈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데려올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전 피해 견주> "개만 물면 가평에 보내세요. 한두 번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이건 주인이 부주의한, 방치한 거예요 그 개를."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에선 나물 캐던 80대 노인이 고라니를 보고 흥분해 담장을 넘은 연예인 김민교 씨 반려견 2마리에 물렸고, 지난달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니라면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만 견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부검 결과 개 물림 사고와 사망의 연관성이 확인돼야지만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견주의 안전의무와 책임 범위를 더 꼼꼼히 규정해야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지적합니다.
<김동훈 / 변호사('동물법이야기' 저자)> "(개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맹견에 준하는 공격성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입마개를 해야 될 강아지 범위에 대해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로 인한 부상 사고는 지난해 1,500여건. 올 상반기에도 5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 사고·유기 줄이려면…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해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반려견 전문업체.
동물행동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예민도와 학습력 등을 관찰하고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분석합니다.
<이혜원 / 동물병원 원장> "내 개가 얼마나 예민한지 불안한지 알 필요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한다,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접하게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하는 행동 교정 훈련이 시작되고, 가장 기본적인 산책 교육부터, 눈 맞춤 훈련, 앉아 훈련까지 120분 동안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현장음> "토리 앉아, 기다려. 이리와"
이 교육은 지자체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반려견 행동 교육 프로그램인데, 반려견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신청률이 높습니다.
<이현식 /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장> "견주들은 전문가로부터 정확하고 구체적인 훈련 방법, 행동교정훈련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을 해소해서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펫티켓 실천을 위해선 생명을 키우는 것에는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는 동물 보호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영기 / 동물구조119 대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유기견 정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끊임없는 캠페인, 홍보, 교육을 지속했으면 좋겠고요. 유실되지 않도록 반려동물 정책들 문화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반려동물.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돼야 성숙한 동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 사육허가제 도입되나…정부 법 마련 '박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달 소형견 한마리가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은 사고와 관련해 견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청원글에는 5만 6천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반복되는 맹견 사고에 현행법보다 강화된 법 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윤동진 / 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5개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는 맹견 반려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시 벌금을 물게끔 했습니다.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기를 때에는 당국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겁니다.
<안유영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 "올해내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에 법개정을 완료한 뒤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관리 제도의 준비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도입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반려동물과 함께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
다만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 "이들이 그런 (공격적인)모습을 갖게된 것은 우리사회의 제도와 교육이 뒷받침해주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필요로 하는 교육을 우리사회가 제공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되는것이지 이미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동물을 처벌하더라도 그게 예방적인 차원은 아니라는거죠."
결국 법의 강제성보다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위한 배려와 성숙한 '펫티켓' 문화의 정착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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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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