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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급성장하는 SNS 시장…소비자 보호는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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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tory명품리포트 맥

[뉴스프리즘] 급성장하는 SNS 시장…소비자 보호는 '구멍'

2019-05-13 17:29:28

[뉴스프리즘] 급성장하는 SNS 시장…소비자 보호는 '구멍'
[명품리포트 맥]

▶ 급성장하는 SNS 시장…일상 닮은 소통이 비결

정사각형 틀 속에 사진과 영상이 매일 전 세계 5억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사진 찍기 딱 좋아 보이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예쁜 일상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SNS는 일상을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도 급부상해 거래 규모만 20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지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솔직히 파프리카가 맛있는 채소는 아닌데 너무 맛있게 과일처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야겠다 싶더라고요."

한 조사 결과, 국내 이용자의 85%는 스스로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검색해 본 적이 있고, 35%는 실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3%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추천하기까지 했습니다.

<제프 블라호비치 / 인스타그램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임> "일반 이용자 50% 이상이 인스타그램은 여러 브랜드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답했습니다."

소비자가 더 능동적으로 생산자에 다가간다는 건데, 이에 따라 SNS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세희 / 하이브로우 대표> "과대 포장한다기보다 일상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좀 더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걸 하고 있고…"

<신소현 / 오이뮤 대표> "소비자와 브랜드 간에 벽을 허물어주고 그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 해당 SNS는 자체 결제창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메시지나 댓글, 외부 웹사이트를 거쳐 구매하는 대신 제품 찾아보기부터 구입까지 SNS 안에서 할 수 있게 된겁니다.

소식을 주고 받는 기능을 넘어 기존 전자상거래 시장업체와 본격적인 경쟁을 앞두고 있는 SNS.

다만 커지는 시장만큼이나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 교환·환불 거부 일쑤…SNS 소비자 피해 속출

SNS 기반 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피해를 주목하게 만든 '임블리 호박즙' 사태.

'임블리'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으로 연 매출 1,700억원을 올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문제는 판매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검출된 뒤 부적절한 후속조치에 소비자 불만이 폭주한 겁니다.

결국 판매 호박즙 전량을 환불 조치했지만 제품 문제 등을 공유하는 안티계정까지 생겼습니다.

<임블리쏘리 계정 운영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거든요. 미흡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니까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임블리에) 질문을 하면 기본 3~4일 기다려야하고, 답변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거나 동문서답한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여론에 힘입어 환불이 이뤄지면 다행인 상황.

하지만 상당수가 '개인 간 거래' '선주문 후 제작' 등의 조건으로 판매가 이뤄져 교환ㆍ환불이 안되기 일쑤입니다.

실제 서울에서 SNS 쇼핑 피해를 경험한 이들 중 교환·환불 거부 사례가 10명중 8명 꼴로 대부분이었고, 입금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계정 폐쇄가 간편한 SNS의 특성상 불법행위 적발도 어렵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 "SNS에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서 일일이 검토할 수가 없고,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간 거래, 쪽지로 암암리에 거래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거죠."

법적ㆍ이론적으로 소액 거래에도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SNS를 통한 거래에 소비자 개인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보편화된 SNS 마켓 관련 규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구멍 뚫린 SNS 소비자 보호…"관리·감독 시급"

의류나 화장품부터 간식에 건강식품까지. SNS를 통한 상품 판매가 늘고 있는 만큼 품질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각종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은 20대 국회 들어 모두 24건 발의됐으며, 그 중 SNS 기반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다룬 법률 개정안은 3건입니다.

일정 빈도 이상의 거래가 이뤄질 경우 SNS 인플루언서를 정식 판매업자로 신고하도록 하거나, 미신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SNS 관리자가 계정 접근 차단 같은 임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게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일정 규모 이상의 SNS 상거래에 대해서는 기존 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하게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법안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여야 정쟁에 치여 법안들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가 SNS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때 해시태그로 이를 밝히도록 하고, 어길 경우 판매된 물건을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14년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처벌 사례가 없는데다, 소규모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거래까지 고려하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물건을 사고 파는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방희 /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지금이라도 인플루언서들은 자율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자도 기존 상품에 대부분 표기되는 것들이 없는 제품은 주의해야합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와 SNS 시장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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