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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호소했지만"…폭행 의전원생 뒤늦게 제적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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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호소했지만"…폭행 의전원생 뒤늦게 제적 <광주전남>

2015-12-03 03:20:40

"반년간 호소했지만"…폭행 의전원생 뒤늦게 제적 <광주전남>
[생생 네트워크]

[앵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반년 넘게 가해자와 수업이라도 따로 받게 해달라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던 학교측이 뒤늦게 제적을 시켰습니다.

교육부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장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34살 박모씨가 동료 대학원생이자 여자친구인 31살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가 진행됐고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재학 중이던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징계는 물론 가해자와 함께 수업받기가 두려우니 반이라도 분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대학원 내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짓 소문까지 돌면서 피해자는 휴학도 할 수 없었고 박씨 역시 휴학을 거부해 고스란히 2차 피해에 노출됐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박씨가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의학전문대학원 제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박씨와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과 가해 학생 징계 요구 여론이 거세졌고 대학 측은 지난 1일 뒤늦게 박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도 학생들의 상황과 학교의 조치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 간 성폭력처럼 일반 폭력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의 즉각적인 대응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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