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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교훈은 없다'…규제·텃세에 스타트업 '휘청'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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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교훈은 없다'…규제·텃세에 스타트업 '휘청'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2023-09-18 21:57:18


'타다 교훈은 없다'…규제·텃세에 스타트업 '휘청'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대못을 뽑겠다'.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 신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기득권의 텃세를 막겠다는 말인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때가 되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뽑히기는 커녕 더 박히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규제와 텃세에 지쳐 기업 근거지를 아예 해외로 삼으려는 젊은 창업가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다 사태'의 교훈으로 개선이 되기는 커녕, 온라인 법률 서비스와 비대면 진료 등이 비슷한 문제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로톡 가입을 금지한 변호사협회 규정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지만, 텃세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사태 때 이미 검증이 됐는데, 업체들이 갑자기 하나둘 문을 닫는 등 비대면 진료 업계가 고사위기입니다. 왜 그런지 홍서현 기자가 비대면 진료 위기 사태부터 알아봤습니다.

[플랫폼 고사 위기…"제2의 타다 막아야" / 홍서현 기자]

[기자]

지난 6월 재진 환자 위주로 개편된 비대면 진료.

같은 질환으로 30일 안에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오진 등의 위험을 고려해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김충기 /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내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고 안정적으로 진료를 유지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된다는 전제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 조건이 까다로워져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네 곳에 한 달여간 접수된 불편 신고는 921건.

집이나 일터가 외지에 있어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4건 중 1건 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약 배송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제한돼 불편하다는 경우도 각각 21%,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 달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며 서비스 종료나 사업 전환을 시도하는 업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병원 예약과 상담 등이 가능한 의료포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한 모바일 어플입니다. 정작 비대면 진료보다는 실시간 무료상담과 같은 서비스가 눈에 띕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플랫폼 29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장지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현재 시범사업의 재진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그걸 일일이 재진 환자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엔 초진이어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초진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을 전국의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계속되는 갈등을 서둘러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정훈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새로운 산업을 죽이지는 말자, 신산업과 구산업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적 원칙, 그런 부분들이 천명이 되고…"

제2의 타다가 되지 않도록, 스타트업이 초반부터 좌초되는 일은 막자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플랫폼

[이광빈 기자]

'로톡 사태' 무려 8년을 끌고 있습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기까지 했는데요.

올해 2023년인데요. 가끔씩은 우리 사회가 1900년대로 돌아간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로톡 사태'부터 '타다 판결'까지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로톡 사태에 타다 무죄까지…스타트업 살길은?/ 윤솔 기자]

[기자]

지난 2020년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에서 활동을 시작한 강문혁 변호사.

<강문혁 /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낯설고 부담되거든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냥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 변호사도 있네, 저 변호사도 있네."

하지만 이점을 누리기도 잠시, 현재는 징계 심의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강문혁 / 변호사>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거라는 게 협회의 주장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법률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 어디에서도 민간 법률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아무 곳도 없어요."

갈등 끝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방침이 나온 뒤 로톡 서비스에 로톡 측은 "전 세계 리걸테크 수가 7,200여 곳, 투자 규모는 115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사업의 잠재력 등을 강조했는데, 변협은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 대한변호사협회장(지난 1일)> "자본의 논리에 잠식된 일부 세력의 지속적인 공세 속에 사설 법률 플랫폼 금지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대변협의 논의와 수행을 모두 가로막는 블랙홀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타다가 꼽힙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분신을 하는 등 생계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로톡과는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갈등 과정에서 서비스가 위축됐단 점이 같습니다.

타다는 지난 2019년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이듬에 무죄가 났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앞서 국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재웅 전 타다 대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통업계에선 주류통신판매 규제가, 부동산 업계에선 프롭테크 규제 등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지 재단해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하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홍기훈 / 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 "희생을 감수하고도 우리가 혁신을 할 거냐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혁신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따지기 이전에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코너 : 이광빈 기자]

기술이 발달하면 필연적으로 기존 사회구조에 영향이 미칩니다. 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가로막은 기존 기득권이 타격을 입지 않는 대신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전체가 희생하는 셈이죠. 더구나 세계화 시대에선, 국가경쟁력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기술과 노하우로 무장한 해외 새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침공할 수도 있습니다. 법과 기술, 리걸테크 분야는 국제적으로 스타트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시장조사기관 트랙슨(Tracxn)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국제 리걸테크 부문 전체 투자규모는 115억달러에 육박합니다. 그중 약 45억달러가 최근 2년간 이뤄질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른데요.

전 세계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은 9개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개, 아시아 2개, 캐나다 1개 등입니다. 상장 기업은 20개 가까이 달하는데요. 자유 경쟁이 발달한 미국이, 전 세계 리걸테크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건 시청자분들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텐데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리걸테크가 급성장 중입니다. 일본의 전체 변호사 가운데 절반이 벤고시닷컴이라는 온라인 법률 종합 서비스에 가입해 활동 중입니다. 벤고시닷컴은 이미 10년 전인 2014년에 상장돼 일본 법률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가 강할 경우 쉽게 실력 좋은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요. 발품을 팔며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문제인데,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려 국내 온라인 법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칠 경우, 그 후폭풍이 문제입니다. 훗날 온라인 법률 시장의 걸림돌이 사라졌을 때 국내 서비스 경쟁력은 바닥을 칠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해외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국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릴 수 있겠죠.

온라인 마켓,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에서 국내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규제와 기득권의 견제가 덜한 시장에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는 증거물은 차고 넘칩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시기에, 규제와 기득권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자유 시장경제에서 우리의 새로운 스타트업들은 충분히 경쟁을 헤쳐 나가 우리 경제에 한 줄기 햇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새로운 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 문제, 자영업과 골목상권 위축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은 면밀히 보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혁신의 걸림돌이란 비판을 끊임 없이 받아왔습니다. 신산업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때 걷어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왔는데요. 이제라도 국회가 혁신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이제라도 방해 않고 도울까'…스타트업 입법 지원 움직임은/ 이다현 기자]

[기자]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규제 혁파'를 강조해왔습니다.

혁신을 막는 거미줄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온 겁니다.

역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도입해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은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다 사태와 로톡 사태가 발생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고사될 위기에 놓이는 게 현주소인 만큼, 혁신은 구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규제를 풀어가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야 일각에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지난 6월 12일)> "국회가 규제를 막 더해가면서 잘못 법을 만들었을 때 아무리 국회 권위를 존중한다고 해도 이걸 다시 고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타다가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이나 규제와 관련돼 있는 혁신적인 산업에도 좋은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톡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변호사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금지 광고 유형을 변호사 단체가 정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 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른바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구태언 / 법무법인 린 변호사> "광고 규정은 소위 말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또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는 그런 광고들을 걸러내기 위한 규정이지, 특정한 합법적인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처방전 위변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입법이 혁신을 막아선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 약 20명이 모인 국회 연구 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기술적인 진화를 위해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문제 의식을) 키워야 되고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성 산업과 혁신 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즘 실력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 창업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등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인 젊은 창업가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기업을 키우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와 투자에서 기업 환경이 더 우호적인 국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 스타트업을 두팔 벌려 환영하는 국가 간 경쟁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타다와 로톡 사태 등을 지켜본 젊은층들은 더욱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할 듯 한데요.

기득권의 텃세와 규제로 창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럴 경우 최대 피해자, 패자는 일반 국민입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형제도 #사형집행 #흉악범죄

PD 김선호

AD 김희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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