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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혐오는 나의 힘' 사이버 레커…약탈 비즈니스 작동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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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혐오는 나의 힘' 사이버 레커…약탈 비즈니스 작동법은

2024-07-29 06:44:05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혐오는 나의 힘' 사이버 레커약탈 비즈니스 작동법은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앵커]



천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으로 유튜버 세계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유튜버들의 막대한 수입 뒤에는 각종 음해와 협박, 거짓말 등 어두운 그림자도 짙게 깔려 있는데요. 특히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허위 정보 조장을 통해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의 수익 구조도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 유포를 규제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현실입니다. 먼저 서형석 기자가 유튜버들의 세계를 취재했습니다.



['유튜버 세계' 개인부터 회사까지맵디매운 '쩐의 전쟁' / 서형석 기자]



[기자]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양희창 씨. 일주일에 세 개 이상의 콘텐츠가 꼬박꼬박 올라가는데 큰 프로젝트는 제작비가 1억 원이나 듭니다.



<양희창 / 운동 유튜브 채널 공동대표> "야구에 비유할 것 같으면 1억짜리 프로젝트는 홈런 타석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면 대박인데, 못 치면 스트라이크 아웃되는 거죠."



제일 잘 나온 조회수는 600만 회, 하지만 매번 홈런을 칠 수는 없어서 제작비 충당을 위한 PPL 등 광고는 필수라고 말합니다.



<양희창 / 운동 유튜브 채널 공동대표> "PPL이나 브랜디드(광고제품 맞춤형 콘텐츠)는 대형 콘텐츠나 소형이냐 따라 다른데 엄청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아직 정직원 없이 두 명이서 공동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데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은 들쭉날쭉합니다. 많게는 한 달에 2,500만원을 벌지만 안 나올 때는 최고 수익의 1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말이 나오는 정치 유튜브 채널로 가면 판이 더 커집니다.



익명을 요구한 구독자 100만의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뉴스채널처럼 매일 정규 방송을 하는데, 한 편당 조회 수가 10만 뷰 내외를 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구글에서 받는 수익은 한 달 3,000만 원 꼴입니다. PD와 작가 등 정규직 직원은 10여 명, 인건비로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 5,000만 원이 넘는데 조회수로 버는 돈만으로는 밑지는 장사인 겁니다. 역시 PPL이나 먹을 것부터 입는 것 등 콘텐츠 내 물품 판매는 필수입니다. 구매링크를 통한 실제 매출 연동형으로 돈을 버는데 월 1,000만 원 수준의 추가 수익이 잡힙니다. 광고 수익을 더해야 제작비를 겨우 건질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한 가지 요소만 더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바로 구독자들의 직접 후원입니다.



해당 대표는 후원 계좌번호로 입금되는 돈이 매달 평균 8,0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원을 더 받으려고 열혈 구독자들의 입맛에 맞는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건강한 재미를 주는 콘텐츠도 분명 존재하지만 끝없는 이윤추구가 맞물리면서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채널, 정의를 운운하는 사이버레커, 루머를 퍼뜨리는 연예 채널 등은 앞으로도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가짜뉴스 #루머 #사적제재



[이광빈 앵커]



쯔양 협박 사건에서는 사이버 레커들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사이버 레커들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약점을 먹이 삼아 돈을 뜯어내는 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채연 기자입니다.



['협박·뒷거래까지' 민낯 드러난 사이버 레커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 이채연 기자]



[기자]



쯔양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사이버 레커'. 이들의 활동 방식에는 일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취재를 빙자해 얻은 정보로 고발성 콘텐츠를 만들어 여론을 끌어들입니다.



이후 뒤에선 약점을 잡았다 생각하면 언론에 제보하지 않겠다, 감춰주겠다 압박해 덫에 놓인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냅니다. 가끔씩 자신들의 행동을 정의 구현으로 포장해 명성도 쌓습니다.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아는 이들끼리 암묵적 공생 구도가 만들어지면 때로는 협업을, 때로는 정보의 격차로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자신들은 공적 언론이 못하는 걸 내가 대신한다. 그게 명분이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를 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나는 돈 달란 적이 없어.' '쟤네들이 갖다 바치는 걸 뭐, 내가 협박했나' 이게 수법이에요."



문제는 이런 수법들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유튜버와 블로거들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이름, 사진, 직장을 무분별하게 폭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한 여성이 가해자 여자 친구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초범이면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7,900여 명 가운데 구속기소 된 사람은 단 9명에 불과했고 벌금형 또는 불기소 처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종석/변호사> "주로 하급심 판례를 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 (벌금) 한도가 3천만 원 정도기 때문에 주로 몇백만 원대 벌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했거나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 좀 더 감경받아서 실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사이버 레커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검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악의적 콘텐츠로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이를 동결하는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를 비방해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의 경우 재산 2억 원이 동결 조치됐습니다.



<유현재/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일 큰 게 수입과 관련된 걸 철저히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벌금형을 받아도 돈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끊자 이거죠."



공갈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만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사이버레커 #유튜버 #쯔양 #명예훼손



[진행자 코너]



사이버 레커. 혐오를 파는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혐오와 증오의 표현, 그리고 이를 통한 비즈니스는 당연히 규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서비스 업체의 자체 규제이든, 제도적 근거를 통한 공적 규제이든 이뤄져야 할 텐데요.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건 복잡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폭넓게 이뤄지지 않아 왔습니다.



혐오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해치는 언어로 정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 표현의 규제는 국가마다 다른데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사회의 기준과 감수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혐오 표현의 규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지난 2022년 제정됐습니다.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혐오와 차별 표현, 허위 정보 등 불법적인 정보를 걸러내도록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법은 경제적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룡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혐오 표현에 대해 유럽 시민사회가 쌓아온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독일의 SNS위법규제법(NetzDG)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평가인데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혐오·증오, 허위 정보 등을 자체 규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법입니다.



독일의 SNS위법규제법은 기존 형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혐오·증오 표현, 테러 선동·허위 정보 등을 규제하는 형법 조항이 온라인에서도 적용되도록 옮겨 놓은 셈입니다. 과거 나치 전체주의 시대를 겪은 독일은 뼈저린 반성과 교훈 차원에서 혐오·증오의 선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하게 해왔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유럽에 비해 헌법 정신으로 표현의 자유를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규제의 정도는 사실상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재량에 달린 셈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유럽처럼 혐오 표현을 규제할 제도는 아직 미비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혐오 표현은 불법으로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사이버 레커가 판치는 세상, 혐오와 증오 표현이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넘어 비즈니스화된 현시점에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는 넓고 깊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광빈 앵커]



현재 유튜브의 자체 규제는 한계가 노출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기업의 자율 규제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유튜브 자정 작용 한계합리적 제재 기준 필요 / 최덕재 기자]



[기자]



불법 콘텐츠에 대한 문제 인식은 이미 널리 퍼진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20~50대 네티즌 1,000명 중 92%는 사이버 레커가 사회적 문제라고 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답했습니다.



유튜브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다만 새로운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 대부분이 해외에 기반을 둔 글로벌IT 기업인 만큼 국내서 직접 규제에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 계약에 기반한 협력적 제재 집행'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해외 기업과 국내 정부의 합의로 합리적인 제재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업 자율 제재가 되기 때문에 검열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경진/가천대 법대 교수> "사이버 레카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 영상 함부로 내리느냐. 그럼 비디오 셰어링 플랫폼 같은 데서 콘텐츠를 리뷰하고 이건 사회적인 해악이 있으니까 또는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내려야 된다라고 결정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해주겠다라는 법 규정을 만들면 되거든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필터링 기준을 국가 수만큼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도 걸림돌인데, 여기엔 AI 학습 기술 발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준 상 제재해야 할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한 상황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매깁니다.



미국에서도 콘텐츠 사업자의 불법 콘텐츠 면책 특권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이어지는 만큼 국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유튜브 #자정 #한계 #제재 #기준 #구글 #방심위 #방통위



[이광빈 앵커]



유튜브의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무려 4,625만명인데요. 그만큼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일부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가 미성년자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온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난무하는 혐오 표현은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는데, 법적 규제는 사실상 난망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11개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62336건의 시정요청을 했는데, 이 중 93.6%가 삭제·차단됐습니다. 방심위의 차단·삭제 권고는 플랫폼에 대한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심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 사회에 해악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혐오 표현은 증오를 낳고, 이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오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D 임혜정



AD 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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